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타인을 구하다 다치거나 정신적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더 넓고 세심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신체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의상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구조행위 중 겪게 되는 정신적 손상(PTSD 등)도 고려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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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사자 및 의상자의 정의가 신체적 부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의사자와 의상자의 정의에 '신체적·정신적 손상' 개념을 포함하고, 새로운 '구조행위자'라는 개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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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사상자뿐만 아니라 구조행위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구조행위자의 피해 정도를 심사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조행위자에 대한 예우와 경제적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의료, 교육, 시설 이용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조항의 유지나 기타 사항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전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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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행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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