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스스로 영업을 종료할 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사람의 재등록·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등록말소 제도 신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그만두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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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제2호(라목·마목 신설)
변경 전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 결격 사유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라목), 신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마목)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했어요. 법인이 취소·말소된 경우 당시 임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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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임원 결격 사유(제12조제4항제2호)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취소·말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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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 않고,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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