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화재 위험이 큰 공장 등에 설계도면·위험물 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도면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스마트 도면함 설치 의무 신설
화재 시 인명 사고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도면함'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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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장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스마트 도면함 설치 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화재 발생 시 인명 사고 위험이 큰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외에 스마트 도면함(설계도면, 자체점검 결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전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을 설치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스마트 도면함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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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으로, 소방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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