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효를 특정 달이 아닌 매월 실천하는 가치로 재정립하고, 효행 우수자 표창을 정부 포상으로 격상하며 포상 대상을 효 문화 단체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효의 개념 변경
'효'의 정의에서 '부양'이라는 표현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는 것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정의가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과 맞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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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효'란 부모 등을 공경하여 성실하게 봉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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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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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돌보고 먹여 살리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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