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사립 박물관·미술관도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곳은 박물관·미술관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화
지금까지는 사립·대학 박물관과 미술관이 원하면 등록할 수 있었는데(선택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립 박물관·미술관처럼 사립 박물관·미술관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해요. 대학 박물관은 그대로 등록이 선택사항으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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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은 시·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지만,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은 등록할 수 있다(선택사항)
변경 후
국립·공립·사립 박물관·미술관은 등록해야 하고, 대학 박물관·미술관만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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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시설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새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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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췄는지 관청에 확인받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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