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구역지정 고시 전에도 협의 방식으로 토지를 미리 확보하고, 그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역지정 전에도 토지 협의취득 가능
원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뒤에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협의로 사고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구역지정을 제안한 공공기관 등이 주민 의견청취 공고 이후 구역지정 고시 전부터 협의로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사업 기간을 줄여 주택공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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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신설 제9항)
변경 전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규정만 있었고, 구역지정 제안자가 지정 고시 전에 토지를 협의로 취득·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구역지정을 제안한 자(공공기관 등에 한정)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 이후 구역지정 고시 전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해 협의로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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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구역지정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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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역지정 고시
공익사업을 위해 특정 구역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널리 알리는 절차예요. 이 고시가 있어야 정식으로 토지 수용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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