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관리해역 안에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묘지 등을 현대화·정비하는 경우 설치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환경관리해역 내 장사시설 설치 제한에 예외 신설
지금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안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새로 설치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미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현대화·정비·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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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4호
변경 전
환경관리해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변경 후
환경관리해역 설치 제한은 그대로 두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현대화·정비·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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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관리해역
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해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되는 바다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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