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이미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하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빼주는 법안이에요.
공설묘지 재개발·정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
법 시행 전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9호의 금지행위 목록에서 빼줘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대한 기존 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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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공설묘지의 재개발·정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기존 금지 시설 목록은 유지하되, 이 법 시행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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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특정 시설이나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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