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비상시 국내 비축 원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유 반출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비축유 반출에 정부 승인 의무화
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둔 비축유를 판매·대여 등으로 반출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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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비축유를 반출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 또는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나 대여 등으로 반출하려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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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비축유 반출 승인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축유를 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이뤄진 반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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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축유
비상시를 대비해 미리 저장해 둔 원유나 석유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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