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무 중 다친 군인이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해 상이연금을 못 받았던 경우, 2029년 말까지 국방부에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이등급 재심의 특례 신설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졌거나 큰 잘못이 있어서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상이등급 심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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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상이등급 심의 신청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상이등급 결정이나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누락·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조문이 신설돼요. 신청 기한, 120일 이내 심의 결정, 신체검사·조사 근거, 소급 지급 원칙이 함께 규정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이미 장해로 퇴직했거나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된 군인에게도 이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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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군인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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