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대학 기부금에 우대 세액공제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 구간별로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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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만 따로 우대해 세액공제해 주는 규정이 없고, 일반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의 특별세액공제만 적용돼요.
변경 후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는 사실상 전액에 가까운 110분의100 비율로,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의 공제율로 계산해 세액공제해 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사업자는 10만원 초과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전에 이미 한 기부는 이번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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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으로, 소득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를 계산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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