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요양요원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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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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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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