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어린이집 선생님과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급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낮거나,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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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적용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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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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