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미이행 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매의무 부여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가 '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구매대상자가 이를 지켜야 하는 의무로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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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 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구매대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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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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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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