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의 도박예방교육을 매 학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도박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명확히 정해요
기존에는 연 2회 이상으로만 돼 있던 것을, 매 학기 1회 이상으로 바꿔서 학기마다 반드시 교육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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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4항
변경 전
각급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기 1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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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새 학기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등은 시행일 이후부터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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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처럼 법에서 정한 도박성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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