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금융분쟁 조정에서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시효중단 효력을 유지하고, 소 제기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며, 조정안 수락 기한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효중단 예외 사유를 좁혀요
지금까지는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정이 안 돼도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신청 취하나 절차적 흠결 같은 경우에만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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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합의권고나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1) 분쟁조정대상으로 부적합, 2) 진행 실익 없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하는 사유 세 가지만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3) 조정위원회 회부 전 소가 제기된 경우, 4) 보완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5)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새로 추가되고, 기존 대통령령 위임 사유는 6호로 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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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조정안 수락 기한 연장(제36조제7항)과 시효중단 관련 개정(제40조제1항·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진행 중이거나 시행 전에 신청한 분쟁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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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 소송 대신 금융감독원 등이 중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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