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 역량 교육 실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불안 예방, 생명 존중 등 정신건강을 돕는 교육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학생 정신건강 증진교육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불안 예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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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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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정서 역량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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