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강좌 수강료나 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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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체육활동 이용권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활동 취약계층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이용권을 제공하며, 이를 다양한 시설(공공·민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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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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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활동 취약계층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 등의 이유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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