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이 처분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표 명령의 의무화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공표를 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출 규모가 크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처분 결과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2항
변경 전
보호위원회가 처분 등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유출 규모가 크거나, 피해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행위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공표하도록 명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3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