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 후보자가 얼마나 독립적인지 주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공시 정보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정보 확대
상장회사가 이사나 감사를 뽑을 때, 단순히 이름과 약력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들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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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4 제2항
변경 전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뿐만 아니라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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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이사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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