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고, 그 돈으로 전력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선납제도 도입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미리 내면(선납), 그에 따른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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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1항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본공급약관 내용에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선납에 따른 할인' 내용을 함께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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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기본적인 조건과 요금 등을 정리해 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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