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돈을 미리 확보하고 이를 정해진 용도로만 쓰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선수금 마련을 통한 재원 확보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선납 등을 통해 미리 돈(선수금)을 모아 부족한 전력망 확충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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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선수금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전력망 확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선수금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선수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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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수금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는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해 미리 확보하는 재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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