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범운전자의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의 항목을 기존 '사업비'에서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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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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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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