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대신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삭제 요청권 확대
현재는 미성년자의 정보가 유통될 때 본인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사생활이나 명예,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나 그 법정대리인(부모 등)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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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7항
변경 전
현재는 미성년자의 정보가 유통될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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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미성년자 관련 삭제 요청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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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등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예: 부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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