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려는 시도(미수)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동물학대 미수죄 처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행위가 실제로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동물학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체에 입히는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수
범죄를 저지르려고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