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스포츠 대회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 의무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는 이스포츠 대회나 관련 행사를 열 때,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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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이스포츠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이하 “이스포츠행사”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자는 이스포츠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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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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