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승인된 기상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상관측 시 인증된 장비 사용 의무화
현재는 교육, 연구, 국방, 1년 이하의 임시 관측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기상장비 인증(형식승인) 규정을 국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적용하도록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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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교육·연구, 국방 목적, 1년 이하 임시 관측 등 특정 상황에서만 기상장비 인증(형식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상청이 정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상관측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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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기관 명칭을 통일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수수료, 증표, 청문 등 행정 절차상의 대상 기관 명칭을 변경했어요.
법적 적용 범위와 벌칙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했어요.
기상청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탁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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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기상측기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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