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열에너지 분야의 재생에너지를 법적 범위에 포함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정의 확대
기존에는 재생에너지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공기열, 지열,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열에너지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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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열에너지
변경 후
열에너지(공기열ㆍ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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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에너지를 변환하여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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