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돗물 공급 중단 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상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급규정에 배상·보상 내용 포함
수도사업자가 수돗물 요금이나 공사 비용 등을 정할 때, 수돗물이 끊겨서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 줄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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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함
변경 후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 등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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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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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규정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요금, 공사 비용 부담, 서비스 조건 등을 정리해 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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