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 공동 신청과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권 단위의 공동 신청 허용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여러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자유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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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규제자유특구의 공동지정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원, 지자체 간 상호협약 체결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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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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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지역과 기업이 겪는 신사업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해주는 제도로,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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