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제동장치 설치 의무 명확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제동장치가 포함된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7항
변경 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동장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크기 및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동장치
자전거나 자동차 등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하는 장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