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신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옥외집회라도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교통이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장소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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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
변경 전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제22조제2항은 '제6조제1항(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제26조제2항에 해당할 때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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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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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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