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늘려 입양 관련 행정 절차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입양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현재 50명 이내로 제한된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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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3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됩니다.
변경 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수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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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위원 정수 등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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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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