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도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 제한 완화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은 이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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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해당한다면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인원 배정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병무청장이 새롭게 인원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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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복무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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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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