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학교 밖 체험학습 시 외부 기관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업체 안전인증 제도 도입
교육부장관이 체험학습 등을 위탁받는 외부 기관이나 업체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안전인증을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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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거나 용역계약, 운송계약, 시설이용계약,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교육활동의 운영에 참여하려는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의 기준, 절차, 유효기간, 사후점검, 인증취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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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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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상·형사상 면책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민사나 형사)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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