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 관리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졸음쉼터의 법적 지위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졸음쉼터'를 법률(도로법)에 직접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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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로의 부속물 중 '바'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도로의 부속물 목록에 '졸음쉼터'를 명확하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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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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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휴게시설, 과속방지시설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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