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졸음쉼터 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소와 똑같은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졸음쉼터 화장실의 관리 기준 강화
현재 졸음쉼터 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청소나 위생 관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졸음쉼터 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동일한 설치 기준을 따르게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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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6호
변경 전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변경 후
휴게시설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졸음쉼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3조의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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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화장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화장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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