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형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형 집행과 재산형 집행 시 필요한 조사와 압수·수색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형 집행을 위한 조사 권한 명시
검사가 징역형 같은 형 집행장을 발부하거나 집행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이때 사실조회나 임의제출물 압수,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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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형 집행 시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검사가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소재불명인 경우 관련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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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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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정된 형(징역, 벌금 등)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담긴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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