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유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부터 국민 경제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석유 판매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석유 가격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상황 설정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때, 단순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 전쟁·재난 및 공급망 위기,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들을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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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제 석유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상승한 경우, 전쟁·재난 또는 국내외 석유 공급망 위기로 석유 가격의 급격한 등락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국민경제 또는 물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하게 국민생활이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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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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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유정제업자
원유(석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경유 등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석유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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