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위험한 물건을 더 빠르게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현재는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만 규제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위험한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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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결함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고를 받은 기관이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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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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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물건을 팔지 않더라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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