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스토킹 범죄로 인해 이미 전자장치를 착용 중인 사람이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기존 장치를 그대로 활용하여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존 전자장치 활용으로 보호 공백 방지
스토킹 가해자가 다른 범죄(성폭력, 살인 등)로 이미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경우,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가 내려졌을 때 기존에 달고 있던 장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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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6제2항
변경 전
스토킹행위자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이 정한 시간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상정보를 신고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해요.
변경 후
스토킹행위자가 다른 범죄로 인해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는 그 장치를 이번 잠정조치 이행을 위한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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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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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긴급하게 내리는 보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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