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기간을 늘리고,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의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잠정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총 합산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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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잠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특정 범죄로 이미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접근 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조치를 반드시 함께 내리도록(병과)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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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스토킹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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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범죄의 조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조치를 말해요. 여기에는 접근 금지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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