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오랫동안 보호하기 위해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최대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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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임시조치)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임시조치 기간이 1~3호는 2개월, 4~6호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으며, 연장 시에도 최대 두 차례 또는 한 차례만 가능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각 조치의 연장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전체 합산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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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가정폭력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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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조치로, 퇴거, 접근 금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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