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수질오염 사고를 막는 '완충저류시설'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기준 준수 의무 명시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운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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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4제8항
변경 전
운영 기준에 대한 규정만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완충저류시설 운영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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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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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완충저류시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된 물, 또는 비가 올 때 섞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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