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시설의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 등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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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0조의2(자동소화장치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계인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시설 2.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3.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종류ㆍ설치ㆍ관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날까지 최대 5년의 기간을 두고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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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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