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발의 ·
사회복지시설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기·공갈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기나 공갈죄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횡령이나 배임죄를 범한 사람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시설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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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호의7
변경 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나 지방재정법 제97조, 형법 제28장 및 제40장의 죄를 범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나 형법 제39장, 제28장, 제40장의 죄를 범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개정된 보조금 관련 조항과 형법 제39장(사기, 공갈 등)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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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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