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실증을 위한 인력 교류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요-공급 기업 간 인력 교류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한 기업(공급기업)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수요기업)이 서로 인력을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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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실증시험·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변경 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구축, 장비 제공, 기업 참여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2조제1항제4호에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지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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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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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증시험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실제 환경에서 의도한 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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