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늘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복무 기간 연장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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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해군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 조종자를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군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 조종자를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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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복무 기간 연장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특정 사관학교 졸업생의 경우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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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전익항공기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회전하며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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