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여성 기술인력 지원과 공학인의 날 제정을 통해 산업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기술인력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성장 지원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기술인력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고, 리더십을 키워 직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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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여성기술인력의 활용 및 지원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여성 기술인력의 현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시책과 교육, 경력단절 예방, 리더십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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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여성 기술인력 관련 조항(제20조의3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반도체 관련 조항(제37조의4 제2항 제12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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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기술인력
산업 현장에서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인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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