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난도 비행 시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승무시간 제한과 추가 조종사 탑승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난도 비행 시 조종사 근무 시간 단축
산불 진화나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 위험도가 높은 고난도 비행의 경우, 조종사의 하루 승무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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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변경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이 경우 산불을 진화하는 경우,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조종사의 승무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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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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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무시간
조종사나 승무원이 비행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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